가. 세금환급 (Tax Return)
▣ Non-residents의 경우 총수입($0~$80,000)의 32.5%의 세금을 냄 – 32.5% 이상 납부한 부분만 환급대상
※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(가능하면 한 집에서 거주) 호주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되어 일반 호주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. 단, 해당 지역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.
▣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, 세금환급 신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
귀국하는 경우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
▣ 근무 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
ㅇ 적게 납부했을 경우 :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
ㅇ 많이 납부했을 경우: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
※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,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
▣ 소요기간: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,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
▣ 신청서류
ㅇ 환급신청서 (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) 작성 http://www.ato.gov.au/individuals/
ㅇ Payment Summary or Group Certificate
ㅇ 여권사본
ㅇ 환급 받을 계좌번호
▣ 환급방법
ㅇ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
ㅇ 신청 시 수령 방법 선택
▣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
- AU$80~100 정도의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볼 것
※ 수수료만 받고 환급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
나.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
▣ 해지 처리
ㅇ 세금환급 신청 시 환급액이 호주 통장으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
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
ㅇ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
ㅇ 자동차보험 (Car insurance)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볼 것
ㅇ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
다. 이삿짐 정리
▣ 수화물 처리 관련
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,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
ㅇ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지 택배가 저렴함
ㅇ 한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미리 발송 (Australia Post보다 신속하고 저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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