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SIN Card (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)
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 (SIN) 를 신청해야 합니다 . IEC 참가자인 경우 1 년간 유효합니다.
SIN 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. 구직자에게는 SIN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이 필요합니다.
ㅇ SIN 배정 방법 :
본인이 입국한 공항, 캐나다 우체국 출장소, 혹은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에서 SIN 신청서를 입수합니다.
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를 방문합니다.
- 작성이 완료된 SIN 신청서
- 본인 여권 원본 (원본 필요)
- 본인 여권에 부착된 캐나다 취업 허가증 (워홀 비자)
신청일 당일에 SIN 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SIN 카드는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우송됩니다. SIN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분실이나 도난 혹은 멸실로 인하여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$10.0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Social Insurance Number(SIN Card) 신청서
(http://www.servicecanada.gc.ca/eforms/forms/nas-2120-(09-13)e.pdf)
ㅇ 지역별 Service Canada Centre
-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소 조회
(http://www.servicecanada.gc.ca/cgi-bin/sc-srch.cgi?ln=eng)
ㅇ 우편신청
- 가장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가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우편신청이 가능함. 하지만 여권, 비자 등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관계로 방문신청 추천. (www.servicecanada.gc.ca/en/sin/apply/how.shtml)
※ 우편신청서 보낼 곳
Service Canada,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
P.O.Box 7000, Bathurst, New Brunswick E2A 4T1 Canada
※ Social Insurance Number (SIN Card) 신청서
나. 영문이력서 (CV/Resume) & 자기소개서 (Cover Letter)
▣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
ㅇ 1~2 페이지의 분량 유지
ㅇ 최대한 간결,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
ㅇ 직업 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,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.
ㅇ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.(Why this job? Why me?)
ㅇ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.
▣ 면접요령
※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
※ 면접 시 도피성 워킹 홀리데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도록 함
ㅇ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! 이력서 제출 후, 인터뷰 요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
ㅇ 면접을 보기 전 :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
ㅇ 개방적인 문화지만,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
ㅇ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,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둠
ㅇ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
ㅇ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
다. 일자리 구하기
※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, 일하는 걸 봐서
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, 일단 조심해야 함.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
않는 곳들이 많음. 따라서,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.
▣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,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
(식당, 상점, 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)
ㅇ 지나는 거리, 자주 가는 식당,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구인이나 광고를 위한 게시판을 쉽게
찾을 수 있음.
ㅇ 대부분의 소형상점이나 한인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구인광고는 이러한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하고
신속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.
ㅇ 이러한 게시판에 공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, 신청자의 자질보다는 먼저
연락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에 발견 즉시 연락해야 함
▣ 지역 신문 / 한인신문 / 벼룩시장 (The Province, TheStar.com, Vancouver Sun, Globe and Mail,
Toronto Sun, Calgary Sun, Calgary Herald, 밴조선, 중앙일보, 한국일보, 교차로 등)활용
ㅇ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한인 신문, 벼룩시장 등의 off line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.
이들 신문이나 잡지 등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며 지역 내 유명 식당이나 한인 식당, 식품점, 한인 유학원
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음. 길거리의 무인 판매기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지역신문도 있음. 짧은 시간 동안 발품을 팔지
않고도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시각각 변동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는 편이어서 간혹
이미 채용이 지난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음.
※ 지역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관련 표현들
• F/T : Full-time Job
• P/T : Part-time Job
• Immed. / Urgent : 즉시구함
• Temp : 임시직
• Reliable : 믿고 맡길 사람 구함
• Exp'd : 유경험자 구함
• Experience an asset : 유경험자 우대
• Lic. / Journeyman : 자격증 보유자
• Firm : 회사
▣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정보
ㅇ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와 임금, 고용계약기간, 근무시간,
업무 등의 상세를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.
ㅇ SIN을 요구 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됨.
▣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
ㅇ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캐나다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가능 함.
ㅇ 캐나다에는 많은 취업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
웹사이트도 있음.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회사정보와 근무 조건,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.
ㅇ 일반 단순 노무직 보다는 전문 지식, 기술,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채용정보가 많은 편임.
※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의 유명 리조트, 호텔, 회사 등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
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.
ㅇ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
- www.jobbank.gc.ca (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)
- www.workingincanada.gc.ca (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)
- www.workingholidayottawa.com
라.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
▣ 워홀러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.
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%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. 나머지 10%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(예 : 은행 , 공항 , 철도) 캐나다 노동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.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, 시간외근무 ,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▣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
ㅇ 고용 계약서
-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, 고용 계약서는 ‘구체적인 자신의 배당 업무’와 ‘자신이 동의한 근무 조건’이
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
(각 주별 최저 임금제도는 하기 ‘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’ 참조)
-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
- 차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함
- 고용 계약서에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도 있으므로 참조
ㅇ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
- 캐나다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
-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
-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, 각 주별 법에 따라 노동자는 보상 (의료비 지원이나 임금 보상 등)을 받을 권리가 있음
ㅇ 초과 근무 수당, 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
- Overtime payment (초과 근무 수당)
•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혹은 각 주별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
(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 상이하므로 하기 ‘각 주별 최저임금 제도 및 주요 노동법’ 참조)
- Vacation payment (휴가 수당) :
•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.
• 각 주별 계산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가 중에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
- Holiday working pay (공휴일 근무 수당):
•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, 혹은 각 주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
• 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,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
(공식 지정 공휴일과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로 다르므로 아래 참조)
ㅇ 해고 및 업무 자진 포기 시
-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그에 앞서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거나 해고 수당 (termination pay)을 줘야 함
- 단, 고의로 직장 업무에 큰 장애를 일으켰을 시에는 예외
▣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
ㅇOntario (www.labour.gov.on.ca)
- 현재 최저임금: 시간 당 C$10.25 (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$8.90)
- 2014년 6월 1일 부터 온주 최저임금이 인상됨.
- 개정된 최저임금: 시간 당 C$11 (주류 서비스업 Server 최저임금은 $9.55)
- 하루 8시간 이상,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
-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, 수당은 임금의 최소 1.5배 적용
- 국문으로 소개된 주요 온주노동법:
http://www.labour.gov.on.ca/other/korean/poster_es.pdf
ㅇBritish Columbia (www.labour.gov.bc.ca/esb)
- 최저 임금 : 시간 당 $10.25 (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$9)
ㅇAlberta (www.employment.alberta.ca/SFW/1224.html)
- 최저 임금 : 시간 당 $9.75 (주류 서비스업 Liquor Server 최저임금은 $9.05)
- 하루 8시간 이상, 일주일 44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
-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,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.5배 적용
ㅇSaskatchewan (www.lrws.gov.sk.ca/labour-standards)
- 최저 임금 : 시간당 $10.00
-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
ㅇYukon (www.community.gov.yk.ca/labour/index.html)
- 최저 임금 : 시간 당 $10.30
- 하루 8시간 이상,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
-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, 수당은 최소 노동자 정기 임금률의 1.5배 적용
ㅇNorthwest territories (www.ece.gov.nt.ca/Divisions/Labour/index.htm)
- 최저 임금 : 시간 당 $10 (2011년 5월 1일)
- 하루 8시간 이상,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 적용
※ 최대 근무 시간 : 하루 10시간, 일주일 60시간
▣ 유의 사항
ㅇ 자신이 일하는 주의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인지
ㅇ 합법적 고용 계약과 깨끗한 납세를 통해 워홀러들은 캐나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
ㅇ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각 주별 노동사무소나 총영사관 경찰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
자료: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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